대행 -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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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TT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 대리인을 세우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펴도록 장려됩니다-section 36(1) Consumer, Trader and Tenancy Tribunal Act 2001(소비자, 상인, 임대차재판소법 2001의 제 36조1항). 이 방법은 CTTT가 비용 부담이 적고, 이용하기 쉬우며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CTTT가 ‘소비자, 상인, 임대차 재판소 법규 2009’의 제 4부(Part 4 Consumer, Trader and Tenancy Tribunal Regulation 2009)가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상황에서 법적 대행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변호
CTTT에서 귀하는 대리인을 세우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직접 펴도록 장려될 것입니다. 직접 변론하는 일이 두려운 과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문제를 이해시키고 법에 따라 공정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변론하게 되면 귀하의 주장을 CTTT에 어떻게 피력할지를 귀하가 직접 관리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정리한다면 심리에서 귀하는 귀하 자신을 위한 최상의 중재인이 될 수 있습니다.
Getting help fact sheet(도움 받기 안내서)(PDF size: 341kb)(영어로만 가능)에는 귀하에게 법적 의문사항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NSW의 다양한 서비스 목록이 있습니다.
대행 요청
일정한 상황에서 CTTT는 대행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심리를 받기 전에 서면으로 대행을 신청하거나 심리 장소에서 대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 심사관(Tribunal Member)은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당일에 결정할 것입니다.
소송에서 대리인을 세울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다음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소송 파일 번호 및 당사자들의 성명
- 귀하가 대리인을 세우려는 이유
- 지명된 대리인의 이름과 직업 및 그 대리인이 법정변호사/ 사무변호사인지 여부
- 지명된 대리인이 귀하가 불참한 가운데 귀하에게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내리도록 허가하는 진술서
대행 근거
CTTT는 다음 상황에서 대행의 허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clause 14 Consumer, Trader and Tenancy Tribunal Regulation 2009(소비자, 상인, 임대차 재판소 규정 2009의 제 14항).
귀하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권한을 위임 받고, 심리에서 귀하를 대신하여 결정하도록 귀하의 허락을 받는다면, 변호사, 집주인을 위한 부동산 대리인, 친구 혹은 친지 등이 귀하의 대리인이 될 있습니다.
법적 대행
사안에 대한 심리가 있기 전에 서면으로 대리인을 세울 수 있도록 신청하거나, 첫 심리에서 대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서면으로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CTTT 는 그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상대 측의 의견을 구할 것입니다.
심사관 (Tribunal Member)이 귀하가 대리인을 세울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상대 측 역시 대리인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타 대행
귀하는 다음 사항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이 $30,000 달러를 초과한 청구 혹은 분쟁을 수반한 주택 건축 부문 문제의 경우
- 소송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동산 관리 대리인이 대행하는 집주인
- 공원 관리자가 대행하는 주거지 공원 소유주
- 직원 혹은 대리인이 대행하는 은퇴자 마을 운영자
- 은퇴자 마을의 지명된 사람 혹은 거주민 위원회가 대행하는 은퇴자 마을 거주자
- 기업의 일원 중 한 명이 대행하는 기업
- 공동주택 관리 대리인이 대행하는 소유주 조합(공동주택)
- 공동체 협회 일원 혹은 관리 대리인이 대행하는 공동체 협회
- 등록된 협동조합의 일원이 대행하는 그 조합
- 공동사업자 일원이 대행하는 회사
- 법인 협회의 일원이 대행하는 법인 협회
- 집행위원회 혹은 관리위원회에서 선출된 한 명의 회원이 대행하는 비법인 조직
- 재산수탁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 공무원이 대행하는 정부 기관
- 상대 측을 변호사가 대행하는 경우
- 상대 측이 정부 기관인 경우
- CTTT가 소송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 혹은 사실관계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경우
공동주택 및 공동체 제도 문제
공동주택 혹은 공동체 제도 분쟁 당사자에게는 대행이 자동적으로 승인되며, CTTT 의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Strata Schemes Management Act 1996 (공동주택제도관리법 1996)의 Section 193 (193항)에는 공동주택 문제의 당사자는 CTTT 에서 대행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Community Lands Management Act 1989(공동체토지관리법 1989) 의 Section 93(93항)은 공동체 제도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
심사관이 보기에 한쪽 당사자가 취약자이거나 자신의 주장을 펴기에는 능력이 충분치 않은 경우, 그 당사자가 대행을 받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section 36(6) Consumer, Trader and Tenancy Tribunal Act 2001(소비자, 상인, 임대차재판소법 2001의 제 36조 6항).
본 법에 따르면 취약자란 미성년자 혹은 지적,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장애나 노령, 정신적 무능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통역사
CTTT는 심리를 위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즉시 1300 135 399 번으로 CTTT에 연락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CTTT 소송에서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가 통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사관이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 통역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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