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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명령 - Decisions and orders

한국어정보 

재판소 심사관(Tribunal Member)이 명령을 내린 후, 양측 당사자는 심리가 있은 지 7일 이내에 인쇄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심사관이 결정을 유보한 경우 명령서와 결정 사유서는 더 나중에 발송될 것입니다.

명령의 유형

CTTT가 내릴 수 있는 명령의 유형은 신청이 제기된 부문에 따라 좌우됩니다. 내려질 수 있는 명령의 유형 목록이 필요하면 각 부문의 신청서 양식(application form)(영어로만 가능)을 보십시오.

  1. 대부분의 CTTT 명령은 다음 두 범주에 해당합니다.
    어떤 개인 혹은 기업으로 하여금 귀하에게 돈을 지불하라는 명령
  2. 어떤 개인 혹은 기업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끝마치라는 명령

CTTT가 내릴 수 있는 기타 유형의 명령:

  • 귀하가 어떤 개인이나 기업에게 채무 의무가 없다는 명령
  • 결함이 있는 물품을 교체하라는 명령
  • 제시된 임대료 인상이 과도하다는 명령

비용

일반적으로 양측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일정한 상황 즉, 신청이 사소한 것이거나 근거 미비, 오해, 실질 내용 부족 또는 양측이 법적 대리인을 세운 경우에 CTTT는 비용 지불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을 전부 알아보려면 Consumer, Trader and Tenancy Tribunal Regulation(소비자, 상인, 임대차재판소규정)의 clause 20 (제 20항)(영어로만 가능)을 참조하십시오.

유보된 결정

문제가 복잡한 법적 논쟁을 수반할 때에는 심사관이 결정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가 끝난 뒤 곧바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심사관은 시간을 두고 증거와 법률 (legislation)을 검토하여 나중에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유보된 결정은 보통 양측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되며, 심사관이 어떻게 그런 결정에 도달했는지를 설명하는 사유서가 포함됩니다.

결정 사유서

Consumer, Trader and Tenancy Tribunal Act 2001(소비자, 상인, 임대차재판소법 2001)의 section 49(제 49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은 심사관이 내린 결정에 대한 결정 사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는 명령 통보서(Notice of Order)를 받은 지 14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사유서에 대한 모든 요청은 등록관(Registrar)에게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령 조정 절차와 같은 합의에 의해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사유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CTTT 명령의 공개

보통 CTTT 명령은 분쟁에 관련된 당사자들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CTTT 명령은 일반인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에 공개되는 명령:

  • Home Building Act 1989(주택건축법 1989) 하에서 내려지며공공기록부에포함되도록공정거래청장 (Commissioner for Fair Trading)에게 제공되는 모든 명령
  • 사유서에 의해 뒷받침되며 호주 법률 정보 웹사이트(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s website) www.austlii.edu.au에 발표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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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정보 :

•  조정 절차 - Conciliation process
•  조정 준비 - Preparing for conciliation
•  심리를 위한 준비 - Preparing for hearing (PDF size: 422kb)
•  대행 - Representation
•  재심리 및 상소 - Rehearing and appeals (PDF size: 414kb)
•  CTTT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 What we can and cannot do (PDF size: 40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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